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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의 보호 및 숙식, 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스토킹 피해자 이용 가능)
2) 내용
3) 신청 방법
- 가정폭력 피해 발생 → (여성 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 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경찰·검찰) 수사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자립 지원
4) 문의 방법
• 여성 긴급전화
• 여성 폭력 사이버상담
• 카카오톡 ID(women1366)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 폭력 사이버상담 →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가정폭력상담소
2.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
2) 내용
•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3) 신청 방법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치료회복 프로그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에 신청
4) 문의 방법
- 여성 긴급전화
3.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1)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 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 관련 상담,민사 가사소송 대리 및 형사소송 등 무료 지원
3) 신청 방법
- 무료 법률 지원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4.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1)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주여성 포함) 및 동반 가족
2) 내용
-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제공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 2년에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방법
• 여성 긴급전화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 마이홈
5. 성매매 피해자 지원
1) 대상
- 성매매 피해를 당한 일반성인·청소년·외국인 등
2) 내용
3) 신청 방법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중 주거 및 지원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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