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기도임신부지원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혜택 및 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목차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제도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제도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지원 혜택, 지원 내용은 밑에 쓰여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고 산후조리 비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2.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 신생아 건강.. 2023. 8.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