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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제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제도는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은 20만 원(본인 부담금 2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18만 원(본인 부담금 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 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2)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3)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2. 지원 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 원(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 원(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6만 원(본인 부담금 6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4만 원(본인 부담금 8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3.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러분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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