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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는 긴급 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내용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긴급 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지원 제외 대상
-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 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3. 지원 내용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 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
3)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긴급 지원 주 급여를 받는 초·중·고등학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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