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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 혜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by 리꿀집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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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 대상과 혜택은 오늘 포스팅에 자세히 쓰여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좋은 제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 표지

     

    1.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가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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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 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 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 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 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 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 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 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2) 신청 방법

    - 방문,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5. 문의 방법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 문의 방법

     

    이상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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