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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제도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제도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지원 혜택, 지원 내용은 밑에 쓰여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고 산후조리 비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2.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 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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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 민원24'에서 신청
3)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이상으로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이신 부모님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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