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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by 리꿀집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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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 급여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을 지급해주며, 지급 횟수는 연 1회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 및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좋은 제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원 제도 표지

     

    1. 기초생활보장(교육 급여)

    1)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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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 급여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교육 급여 바우처)으로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4) 문의 방법

    교육 급여 문의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 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 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 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교육활동 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 지급방식에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교육 급여 보장 결정을 받은 후, 교육 급여 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고교학비 지원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 원 클릭 시스템)으로 신청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바로가기

     

    4) 문의 방법

    고교학비 지원 문의 방법

     

    3. 급식비 지원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 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4) 문의 방법

    급식비 지원 문의

     

    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등 포함)를 지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신청한 달부터 지원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바로가기

     

    4) 문의 방법

    자유수강권 문의 방법

     

    5. 초·중·고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 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 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4) 문의 방법

    문의 방법

     

    이상으로 교육 급여, 고교학비 지원, 교육 정보화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다양한 제도 소식을 올릴 테니 열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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