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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대상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입니다. 가구당 평균 195,000원을 지원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소식이 있으니 끝까지 열람후 좋은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
1)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2)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 광해광업 공단의 당해년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
※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은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안내 예정
4)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5) 문의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 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 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 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1) 대상
-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 수당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 급여 수급자 등)
※ 사업 대상 해당 여부는 문의처(지자체, 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확인 가능
2) 내용
-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 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관리 방법 컨설팅
- 실내 환경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 실내 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 지원
3) 신청 방법
- 지자체(시군구)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방법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환경성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자 부재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 대상자의 경우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병원 진료 예약 등 일정 조율과 진료 당일 병원에 동행하여 검사, 수납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5월
- 현장 방문(진단·컨설팅) : 6~9월
- 실내 환경 개선공사* : 7~10월 * 개선공사는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어르신 등 진료 지원 : 7~11월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 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왜 임차 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를 제외한 교육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 가구의 ‘단위 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kWh/m2 → 197kWh/m2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공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 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화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토피 피부염 및 알레르기를 가진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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