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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 및 재난 재해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은?

by 리꿀집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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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 제도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지원 제도는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건국훈장 3급 232만원, 4급 192만원, 5급 172만원, 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은 157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애국지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외에도 영주귀국정착금, 재해보상금 등 다양한 국가유공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 제도 표지

     

    1.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 애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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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센터

     

    2. 영주귀국정착금

    1)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영주귀국정착금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센터

     

    3. 재해보상금

    1) 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 교도 본인 또는 유족

     

    2) 내용

    -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 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센터

     

    재해보상금

     

    4. 재해위로금

    1)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재해위로금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센터

     

    이상으로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영주귀국정착금, 재해보상금, 재해위로금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독립운동가 및 국가유공자 유족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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