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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는 장애로 인한 진료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입원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며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인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3) 신청 방법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 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 복지상담센터
5) 기타사항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인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3)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5) 기타사항
•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 기기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1) 대상
-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내용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 보조 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신청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5) 기타사항
• 전동휠체어 안전 운전 십계명
<운행 전>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 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의료비가 부담되시는 분, 건강보험 경감을 받고 싶으신 분, 거동이나 생활이 불편해 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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