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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by 리꿀집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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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 은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제도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지급 대상은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좋은 제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지원 표지

     

    1. 장애인 연금

    1)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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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장애인 연금 지원 내용

     

    * 차상위계층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4) 문의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 복지상담센터

    • 복지로-장애인 연금

    복지로 장애인연금 바로가기

     

    5) 자주 묻는 질문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 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입니다.

     

    •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재심사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 정도 재심사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 대상 · 종전 장애 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심사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 장애 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1) 대상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 정부24 누리집,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5) 자주 묻는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 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만 1,000원) 지급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이상으로 장애인 연금,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가정, 출산에 보탬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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